연금저축은 일정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납입하여 추후 연금소득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이를 잘 활용한다면 운용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구분 | 과세표준 | 세액공제한도 | 세율 |
종합소득금액 | 4,000만원 이하 |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 16.5% |
4,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 |
13.2% |
||
1억 원 초과 | 300만원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5,500만원 이하 | 400만원(50세 이상 600만원) | 16.5% |
5,5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13.2% | ||
1억 2,000만원 초과 | 300만원 |
※ 근로소득 금액이 1억 2,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1억 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인상은 2022년 12월 31일에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인 경우
-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라면 400만 원 납입할 시 납입금액의 16.5%를 세액공제받아 66만 원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이 4,000만원 초과 ~ 1억 원 이하라면 400만 원 납입할 시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받아 52만 8천 원을 덜 내게 됩니다.
- 종합소득이 1억 원 초과라면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받아 39만 6천 원을 덜 내게 됩니다.
- 50세 이상부터는 세액공제한도 금액이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종합소득이 1억 원 초과인 분은 제외)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며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 납입에 대해 16.5%인 99만 원을 덜 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이 5,500만원 이하라면 400만 원 납입 금액에 대해 16.5%인 66만 원을 덜 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5,500만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라면 400만 원 납입금액에 대해 13.2%인 52만 8천 원을 덜 낼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1억 2,000만원 초과라면 300만 원에 대해 13.2%인 39만 6천 원을 덜 내게 됩니다.
- 50세 이상이 된다면 세액공제한도 금액이 6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근로소득이 1억 2,000만 원 초과인 분은 제외) 예를 들어 50세 이상이고 근로소득이 5,500만 원 이하라면 600만 원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99만 원을 덜 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내용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종합소득금액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잘 구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