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금액 확인하는 방법
매년 연말이 되면 연금저축계좌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그 이유는 크게 연금저축계좌 운용 시 세액 공제되는 것과 과세이연으로 복리의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액공제 혜택을 어떻게, 얼마나 받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건!!
연금저축계좌에 최대한도로 납입을 해도 세액공제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세액공제를 받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든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액공제의 핵심은 결정세액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자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자.
1. 먼저 국세청 홈텍스에 로그인을 한다.
2. 로그인을 한 뒤 My홈텍스를 클릭한다.
3.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탭에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클릭한다.
4. 해당 연도 지급명세서를 클릭하여 결정세액을 확인한다.
세액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결정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다.
위의 예시로 살펴보자.
결정세액은 소득세 331,538원, 지방소득세 33,153원으로 합이 364,691원이다.
기납부세액은 소득세 624,870원, 지방소득세 62,410원이다. 합은 687,280원이다.
돌려받는 차감징수세액은 364,691 - 687,280= -293,330원이다.
우리는 마지막 차감징수세액이 -가 되면 돌려받고, +가 되면 더 내야 한다. 그래서 위의 사람은 293,330원을 돌려받는다.
자 그러면 결정세액을 공제받아 0으로 줄인다면? 지금까지 냈었던 기납부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하여 결정세액을 공제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연금저축계좌에 최대한도로 400만 원을 입금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66만 원이다. 중요한 것은 결정세액은 0까지만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만약 30만 원이 된다면? 연금저축을 최대한도로 납입해도 66만 원을 모두 공제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결정세액이 100만 원이 된다면? 66만 원을 다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면 연말정산 전에 예상 세액을 계산해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다른 과세이연 혜택 때문이라면 그대로 납입해도 된다. 하지만 400만 원을 납입해서 66만 원을 다 돌려받는 줄 알고 계셨다면 이번 글이 도움이 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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