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정보와 절세 방법

사업장 및 용역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내용 정리

재테크 고객센터 2022. 4. 24.

22년 2월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의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들은 과세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출 대상


과세자료 제출 대상은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들입니다. 8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리기사
  2. 퀵서비스기사
  3. 캐디
  4. 간병인
  5. 가사도우미
  6. 욕실 종사원
  7. 중고차 판매원
  8. 수하물 원반원

 

 

제출시기


22년 2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부터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매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발생시기 제출기한 비고
21.1.1. ~ 21.11.10. 22년 2월 말일까지 종전 규정 적용
22.1.1. ~ 22.1.31. 22년 2월 말일까지 개정 규정 적용
22.2.1. ~ 22.2.28. 이후 매월 제출

 

 

 

제출방법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방법은 PC와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한데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PC에서는 [홈택스에 접속] → [복지 이음]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순으로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 접속] → [신청/제출] → [복지 이음]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혜택 및 불이익


제출 의무자가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용역제공자 인원수 x 300원이며, 연간 200만 원 한도내에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제출의무자가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일부 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제출: 제출 명세서 건별 20만 원
- 일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제출명세서 건별 10만 원

※건별: 제출 의무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제출 명세서 전체를 1건으로 함.

 

 

사업장-용역제공자-과세자료-제출-내용-정리

이상으로 사업장 및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여러 가지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블로그에서 다양한 내용을 많이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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