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등의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들은 과세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 이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출 대상
과세자료 제출 대상은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들입니다. 8개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리기사
- 퀵서비스기사
- 캐디
- 간병인
- 가사도우미
- 욕실 종사원
- 중고차 판매원
- 수하물 원반원
제출시기
22년 2월 1일부터 발생한 소득부터는 개정 규정이 적용되어 매월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발생시기 | 제출기한 | 비고 |
21.1.1. ~ 21.11.10. | 22년 2월 말일까지 | 종전 규정 적용 |
22.1.1. ~ 22.1.31. | 22년 2월 말일까지 | 개정 규정 적용 |
22.2.1. ~ 22.2.28. | 이후 매월 제출 |
제출방법
용역 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방법은 PC와 모바일로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한데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PC에서는 [홈택스에 접속] → [복지 이음]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순으로 클릭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 접속] → [신청/제출] → [복지 이음] →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순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혜택 및 불이익
제출 의무자가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용역제공자 인원수 x 300원이며, 연간 200만 원 한도내에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제출의무자가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일부 미제출,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미제출: 제출 명세서 건별 20만 원
- 일부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제출명세서 건별 10만 원
※건별: 제출 의무자가 매월 제출해야 하는 제출 명세서 전체를 1건으로 함.
이상으로 사업장 및 용역 제공자에 대한 과세자료 제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세금 관련 정보는 여러 가지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 블로그에서 다양한 내용을 많이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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