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국가보조금)

저소득 근로자 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재테크 고객센터 2022. 4. 26.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4월 28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조기 지급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급 대상


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대상은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에서 지급 됩니다. 그중에서 아래의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1. 4월 10일 기준 코로나 19 확진자.
  2. 동해안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 주민.

 

 

지급대상자에게는 4월 18일에 사전 안내가 이루어졌습니다. 조기 지급 사유와 지급예정일, 지급받을 계좌 개설 및 변경 방법 등을 모바일로 안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지급 결과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했습니다.

 

 

 

지급결과 조회 방법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 홈택스의 경우 [조회/발급]→[근로장려금]→[심사 진행 상황 조회]→[반기 심사진행 상황 조회] 순으로 가능합니다.
  • 손택스의 경우에는[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심사 진행 현황 조회] 순으로 가능합니다.

 

 

조기 지급 결과에 대해 문의를 하고 싶은 분도 많을 텐데요. 다양한 문의에 신속하게 답변하기 위해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임시로 장려금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의 번호는 '1544-3636'이니 궁금한 점을 정확하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수령 방법


이번 조기 지급은 적극행정으로 근로장려금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후 6월까지 심사 및 정산을 하여 지급 부족액은 추후에 추가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 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됩니다.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된 경우에는 그 계좌를 통해 입금이 됩니다. 하지만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받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홈택스에서도 직접 출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수령해야 한다면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각각 필요하며 위임장을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저소득근로자-반기-근로장려금-조기-지급
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

 

이상으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의 대상과 지급 결과 조회 방법, 수령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근로장려금과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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