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근로 및 사업 소득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형성에 힘을 실어주는 사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 1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입 조건과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이란?
희망저축계좌는 쉽게 말해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그 중 희망저축계좌 1이란 생계·의료수급자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에게 혜택을 지원해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희망저축계좌는 4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으며 11월까지 본인이 등록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4월 6일에 시작된 신청은 20일까지가 마감입니다.
신청기간
- 4월 6일 ~ 20일
- 5월 2일 ~ 19일
- 6월 2일 ~ 20일
※ 11월까지 매달 초 본인이 등록된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바람.
희망저축계좌의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신분증
- 희망저축계좌 신청서(복지센터 구비)
- 희망저축계좌 신청 동의서(복지센터 구비)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고용임금확인서/통장거래내역서)
가입조건
가입 조건은 위에서 말씀드렸듯 생계·의료수급자 중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입니다.
1인 ~ 3인 가구는 3인 가구의 소득상한액인 기준 중위소득 100%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조건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혜택
희망저축계좌 1은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3년간 저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장려금은 매월 30만 원씩 지원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은 360만원, 근로소득장려금은 1,080만원이 적립되어 1,440만원의 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여기에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조금 더 붙습니다.
▶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 매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 3년 가입 시 총금액 = 본인 저축액 360만 원 +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 원 + 이자
이상으로 희망저축계좌 1이란 무엇인지, 가입 조건과 혜택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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