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입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에서 34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소득에 따라 혜택이 다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을 통해 청년도약계좌의 조건 및 이자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당선인의 청년 금융 정책 중 하나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10년 동안 저축을 통해 1억을 만들 수 있는 상품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1억이라는 큰 금액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보이는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갈아탈 수 있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합니다. 핵심 정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일정 한도 내에서 저축을 하면 정부가 가입자 소득에 따라 장려급을 지급하여 10년 만기가 되었을 때 1억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음.
- 개인소득 외에 가구소득 및 재산기준을 적용함.
-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직접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신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함.
- 가입자들은 본인 판단하에 투자운용 형태(주식형, 채권형, 예금형) 선택.
- 생애최초 주택구입, 장기 실직, 질병 등에 의한 장기 휴직, 재해 등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과 재가입 허용.
- 재정으로 지원하는 유사 제도와의 중복 가입 및 지원 방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은 만 19세~34세의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도약계좌 이자(혜택)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은 연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뉴스 등에 알려진 바를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 본인 최대 월 30만 원 납입
-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본인 최대 월 50만 원 납입
- 연소득 4,800만 원 이하 → 본인 최대 월 60만 원 납입
- 연소득 4,500만 원 초과 →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최대 월 70만 원 납입 가능
예를 들어 연소득 3,600만 원 이하라면 1년에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의 원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이때 1억이 되려면 이자가 4천만 원이니 꽤 큰 혜택이라고 보이네요.
그리고 가입기간 중 소득이 늘어난다면 혜택구간도 그에 맞게 바뀌어 적용된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이자의 금액이 큰 만큼 어떻게 재원 마련이 이루어질지 우려스러운 시선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이 된다면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인지, 그리고 가입조건과 이자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다음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인기가 좋은 '청년희망적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글로 이동: kb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및 우대 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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