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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격 알아보기

재테크 고객센터 2022. 12. 12.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가 이용하기 좋은 상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신청자격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주택 취득 방법이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2. (세대주)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됩니다.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는 대출이 제외됩니다.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는데,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차주 및 배우자가 다른 목적물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 원 이하입니다.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평균값 이하인 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2년도 기준은 4.58억 원입니다. 자산 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7. (신용도) 신용도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2.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

 

3.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결론

1.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함

2. 민법상 세대주여야 함

3. 무주택이어야 함

4. 중복대출이 불가함

5. 소득이 6천만 원~7천만 원 이하여야 함.

6. 순자산이 적어야 함

7. 신용도가 좋아야 함

 

 

이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신청자격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금리 및 우대금리, 추가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블로그에 다양한 글이 있으니 둘러보고 좋은 지식을 얻고 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글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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