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저금리의 주택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어느정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대출의 금리와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2.50% | 연 2.60% | 연 2.70% | 2.75%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수준은 부부 연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대출상환 기간은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대출상환기간을 30년으로 잡았다면 연 3%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다음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해당사항이 있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 장애인가구: 연 0.2%
- 다문화가구: 연 0.2%
- 신혼가구: 연 0.2%
-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추가 우대금리
우대금리 외에도 추가우대금리가 있는데요. 아래에는 추가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금리우대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연 0.1%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상: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연 0.1%
- 추가 안내 사항으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 또한 자산심사 후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와 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집마련에 있어 대출은 필수적인데 여러 대출상품을 많이 알아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을 받아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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