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절세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ISA계좌의 만기 이후 운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만기 이후에는 '연장', '해지', '연금계좌로 이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ISA계좌 만기 연장
연장을 원할 경우 만기일 3개월전~만기일 전영업일까지 영업점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ISA계좌는 매매차익에 대해 200만원은 비과세입니다. 200만원을 초과한 수익은 9.9%의 저세율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23년 1월 1일 이후에는 국내 주식,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전액 비과세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2023년부터 늘어나는 만큼 ISA계좌를 운용해야 할 이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2. ISA계좌 만기 후 해지
의무가입기간 3년이 경과됐다면 과세 불이익 없이 만기 해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비과세 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ISA계좌 수익이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일 경우 해지를 하여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원 초과시에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이죠.
만기 전에 원금은 출금 가능하지만 수익이 난 금액은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만기 전 수익까지 출금하려면 ISA계좌를 해지해야 합니다. 이때 과세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토해내야 합니다.
3. ISA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이체
ISA계좌가 만기 됐을 때 연금계좌로 이체 하는 방법은 두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1. 추가 세액공제 가능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이체를 한다면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납입액의 10%가 세액공제에 적용되는 것인데요. ISA계좌 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00만원을 연금계좌로 이체 했다면 10%인 300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연금계좌 400만원, 추가 세액공제 300만원으로 총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소득구분에 따라 세율은 달라지겠죠.
2. 연금계좌 납입한도와 더불어 추가 납입 가능.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하지만 ISA계좌에서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별개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ISA계좌와 더불어 연금저축계좌, IRP계좌 세 가지가 절세 삼총사 입니다. 세 가지 상품을 잘 운용한다면 수익도 챙기고 세제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관련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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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ISA계좌 만기 이후 운용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ISA계좌 이후에 운용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만기 연장, 해제, 연금계좌로 이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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