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과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하는 상품입니다. 이번 글을 통해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의 신청방법과 우대금리 및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이란?
매월 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만기 2년짜리 적금 상품입니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시중이자와 더불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저축방법
- 적립식, 자유적립식
▶ 가입금액
- 1천원 부터 50만 원 까지(1천 원 단위)
▶ 가입대상
①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② 가입일 현재 아래 해당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직전년도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저축 장려금 지원 금액
- 가입일~12개월: 납입액의 2%
- 13개월~24개월: 납입액의 4%
저축장려금 최대 4% 월 50만원씩 2년간 적금을 넣는다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 이자소득세(이자소득세 14%, 농어촌특별세 1.4%) 15.4%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년 올해 12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영업점 또는 스마트폰 뱅킹 신한 쏠(SOL) 앱에서 신청 가능 합니다.
※ 쏠(SOL) 앱 실행→'상품몰'→'적금/청약'→'신한 청년희망적금' 클릭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출시 첫 주(22.2.21.~22.2.25.)에는 5부제로 운영됩니다.
2월 21일(월) | 91년생, 96년생, 01년생 |
2월 22일(화) | 87년생, 92년생, 97년생, 02년생 |
2월 23일(수) | 88년생, 93년생, 98년생, 03년생 |
2월 24일(목) | 89년생, 94년생, 99년생 |
2월 25일(금) | 90년생, 95년생, 00년생 |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금리 및 우대금리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의 기본 이율은 5%입니다. 온라인 가입 시에도 마찬가지로 5%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와 저축장려금 혜택을 더하게 됩니다.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의 우대금리는 위 사진과 같습니다. 세부 우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고 연 1.00%의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의 4가지 모두 해당된다 해도 1%의 우대금리를 적용받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마다 청년희망적금이 신청 가능하며, 또한 우대금리 혜택이 다르니 다른 은행도 한 번씩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을 매월 50만 원씩 납입한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이때 납입한 원금은 1,2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기본이율 5% + 우대금리 1% + 저축장려금 4%를 적용해보겠습니다.
기본이율+우대금리 6%= 750,000원
저축장려금 4%= 360,000원
합= 111만 원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매월 50만 원씩 납입한다면 이자는 111만 원이 나옵니다. 원금까지 합하면 1311만 원이 되네요. 이자율이 괜찮기에 최근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신한은행 청년희망적금 기본 정보와 신청 방법, 금리와 우대 금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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