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은 매년 자신의 봉급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궁금할 텐데요. 2022년에는 공무원 봉급이 얼마나 인상됐는지 알아보고, 봉급표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봉급표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
-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 군인 봉급표
-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 일반직 공무원,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먼저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분들의 봉급표입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더불어 특정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등 다수를 포함하고 있는 봉급표이기 때문에 많이들 찾아보실 것 같습니다.
■ 경찰,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봉급표
다음으로는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입니다. 저도 잘 몰랐던 경찰과 소방관의 계급을 알 수 있었네요.
순경과 소방사는 1호봉이 1,686,500원으로 생각보다 적어 보이지만 다른 수당이 더 있을 거라 보입니다.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봉급표
다음으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교원들의 봉급표입니다. 교원 쪽은 제가 조금 아는데 사범대를 나오신 분들은 9호봉부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국립대학 교원 등의 봉급표
국립대학 교원의 봉급표는 다른 봉급표보다 1호봉의 금액이 높네요. 교수분들이라 그런지 교원 보다는 확실히 호봉에 따른 봉급이 꽤 높습니다.
■ 군인 봉급표
다음은 우리 나라를 지켜주는 군인 분들의 봉급표입니다. 하사의 1호봉은 1,705,400원이네요. 어느 직렬이던지 계급이 가장 낮고 1호봉 때는 봉급이 적긴 하네요.
■ 2022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022년 공무원 보급 인상률은 1.4%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진료소 등과 같은 어려운 여건에서 근무하시는 현장 및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일부 인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경제여건을 감안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한다고 하네요.
군인(병사) 들의 봉급은 2017년에 수립된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11% 인상됩니다. 이에 따른 병장의 봉급은 올해 67만 61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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