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간 매달 최대 20만 원씩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번 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등 포괄적으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며 아래에 설명드리는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입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여야 함.
2.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여야 함.
3.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함.
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대상에 해당되면 1년간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면 월세지급이 중지됩니다.
- 군 입대
-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 부모와 합가
-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월세 연체
- 주민등록 말소
- 거주불명 등록
- 사망 또는 지원 거부 등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신청에 앞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해당된다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의계산을 해보고 자신이 월세 특별지원에 해당 된다면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원 대상에만 해당된다면 무리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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