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사회초년생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인턴 등과 같은 저소득층 청년을 위해 소액 자산을 마련해 주기 위한 정부 지원형 적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대상, 신청 방법과 더불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 2022 청년희망적금 혜택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은 2022년 올해 1분기 내에 모집공고가 발표 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식 출시일은 2월 21일이며,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집공고가 뜨는 대로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추후에 모집공고를 보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일 전 2월 9일부터 2월 18일에 본인이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서비스를 운영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11개 시중은행의 앱을 통해 제공되며,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2~3 영업일 내에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개 시중은행: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인 청년(87.02.22.이후 출생자)이어야 합니다.
- 개인소득이 직전 과세기간(21.01.~21.12.)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혜택
2022년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기는 1년형과 2년형이 있으며, 만기까지 납입하게 될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최대 납입액인 50만원을 2년 만기까지 납입하게 될 경우 저축장려금은 36만 원이 됩니다(1년 차 600만 원의 2%인 12만 원, 2년 차 600만 원의 4%인 24만 원).
또 다른 혜택으로는 이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자에 대해 15.4%의 과세가 적용되는데 이것 또한 비과세를 받으니 혜택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저축장려금 지원(1년형, 2년형)
- 이자 소득 비과세
2022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 조건, 혜택을 살펴봤습니다. 사회초년생이 이번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자본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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