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적금, 대출, 카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및 우대금리 정리

재테크 고객센터 2022. 12. 11.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은 저금리의 주택 구입자금대출입니다. 디딤돌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하나로 어느정도 요건만 충족한다면 저렴한 금리로 주택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대출의 금리와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금리-및-우대금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35% 연 2.4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2.7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소득수준과 대출상환기간에 따라 금리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이때 소득수준은 부부 연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대출상환 기간은 10년부터 최대 3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에 해당되고 대출상환기간을 30년으로 잡았다면 연 3%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우대금리


다음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우대금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해당사항이 있다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중복 적용은 불가합니다.

  1.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0.5%
  2. 장애인가구: 연 0.2%
  3. 다문화가구: 연 0.2%
  4. 신혼가구: 연 0.2%
  5.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추가 우대금리


우대금리 외에도 추가우대금리가 있는데요. 아래에는 추가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추가우대금리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1%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연 0.2% 금리우대

※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연 0.1%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 이상: 연 0.2%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3.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4.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연 0.1%

- 추가 안내 사항으로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됩니다.
- 또한 자산심사 후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와 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내집마련에 있어 대출은 필수적인데 여러 대출상품을 많이 알아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을 받아 조금이나마 가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는 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청년 월세 특별지원 알고 계신가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정리

2022년 종합소득세 세율 및 세액계산 정리

재산세 카드 납부 혜택은?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