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서 제시하는 가구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신청 제외자 네 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니 유심히 보길 바랍니다.
1. 가구유형
먼저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나눌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0.12.31.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1.12.31.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따릅니다.
2) 18세 미만 부양자녀(2003.1.2. 이후 출생)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1951.12.31. 이전 출생)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
두 번째 총소득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 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2)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의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①근로(총급여액)
②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
③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⑤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가구원구성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위의 ①,②,③을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세 번째는 재산 요건입니다.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 제외자
위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요건, 재산 요건, 그 외 신청 제외자에 대한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해당이 된다면 지원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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