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법정신고기간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을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간을 아는 것은 중요하니 천천히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의 법정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일 31일까지 입니다. 하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전날까지입니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알아둘 사항도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는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신고기간이 지나는 경우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는 경우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①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②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위 사진을 참고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일반무신고일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에 20% 가산세액이 붙습니다. 납부지연일 경우 미납 납부세액에 미납기간과 0.025%가 가산됩니다.
이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언제까지 인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기간이 지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래의 다른 글에서도 도움 되는 글이 많으니 꼭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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