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62조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5월 30일 오후부터 최대 1천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은 코로나 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 작년(2021년) 12월 15이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중기업.
-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식당과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지급대상에 포함됨)
-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과 2021년, 또는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 받았더라도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는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으로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 금액인 6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 2021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 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은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아래 표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속지급 | 348만개사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 5월 30일 |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 | 5월 31일 | ||||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 | 6월 2일 | ||||
확인지급 | 23만개사 | 공동대표 등(별도서류 확인 필요) | 6월 13일 |
신속 지급은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형태로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지급은 이름 그대로 확인을 거친 뒤 지급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홀짝제를 운영하여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은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2개월로 넉넉한 기간을 가지고 있으니 꼭 지원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https://xn--ob0bku917afvd82a0a49u37ndib.kr/pre/man/SMAN810M/page.do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은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24시간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는 위에 링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접속한다.
-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인증을 한다.
- 이체 계좌 입력을 한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아래에 다른 도움 되는 내용이 많으니 꼭 읽어보시고 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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