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4대보험 미가입자, 퇴사자, 폐업자, 종합소득세 무신고자도 근로장려금이 신청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소득계층에 대한 구분이 없기 때문이죠. 전년도에 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인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고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계층으로 실질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수급하지 아니한 자를 말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있고 신청자격을 갖춘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이 통보되어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가 추가 징수될 수 있음.
퇴사자
작년에 퇴사를 해서 현재 직장이 없는 상태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죠. 다른 소득 및 재산 등의 신청요건이 충족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자
근로장려금의 신청요건은 전년도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을 하다가 2021년 8월경 폐업한 경우에도 소득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2022년 5월에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후신고를 하게 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용근로자가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자영업자 중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 기준 소득금액(150만 원) 이하인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 공적연금, 퇴직, 종교인,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는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자가 신청한 경우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과 관련하여 차상위계층, 4대보험 미가입자, 퇴사자, 폐업자, 종합소득세 무신고자의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래의 링크에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있으니 많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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