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자세한 금액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가 해당됩니다. 23년 기준 중위소득으로 보면 4인 가구는 162만 289원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가 해당됩니다. 4인 가구라면 216만 386원이 됩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가 해당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내 가구가 해당됩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및 재학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항목은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있습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현금 지급방식에서 바우처 지급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되며,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에 재학 시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생계, 의료, 교육, 주거급여별 선정기준을 알아봤는데요. 아래에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변경 사항에 대해 정리한 글이 있으니 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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