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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최저 임금 인상률 정리

재테크 고객센터 2022. 1. 2.

2022 최저 임금이 인상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저 임금, 즉 시급은 9,160원이며, 인상률은 5%입니다. 여기에서 최저임금제도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실시되는 대상으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최저임금제도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됩니다.

 

2022 최저 임금 및 인상률

2022 최저 임금과 인상률, 이에 따른 일급 및 월급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 임금: 9,160원
  • 인상률: 5%
  • 하루 8시간 근무할 시 일급: 7만 3,280원
  • 주 40시간 기준 월급: 191만 4,440원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제도
출처: 네이버

최저임금이 2021년에는 8,720원이었습니다. 2020년 대비 1.5% 인상된 금액이었죠. 또한 2020년 8,590원은 2019년 대비 2.9% 인상률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2022년 9,160원의 5% 인상률은 전년대비 꽤 큰 폭으로 인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그래프로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 자료는 2009년부터 나타낸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입니다. 2011년부터 2019년까지 5%에서 많게는 16%까지 최저임금이 올랐었습니다.

 

2020년, 2021년이 인상률이 낮았지만 2022올해 다시 5%대의 임금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꾸준히 임금이 인상되고 있기에 5년 안에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022 최저임금 적용시기

2022최저임금 적용시기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입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3년에는 또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한 경제의 발전입니다. 근로자들도 생활이 더욱 향상되었으면 좋겠고, 경제도 원활하게 발전되면 좋겠습니다.

 

2022_최저임금_및_인상률_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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