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정기신청에서 부양자녀의 기준에 대해 궁금해하신 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부양자녀의 기준과 장애인 자녀, 이혼 후 자녀, 형제, 자매 부양, 손자 손녀 부양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자녀 기준
부양자녀의 판단기준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부양자녀는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2021년 12월 31일)의 상황에서 아래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거주자(그 배우자 포함)의 자녀이거나 동거입양자여야 함.
② 18세 미만이어야 함.(신청자인 부모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
③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④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직계비속의 경우 제외)
※직계비속이 아닌 부양자녀가 취학 또는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할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장애인 자녀와 범위
장애인 자녀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부양자녀로 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8세 이상의 성인 장애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제외) 한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되므로 부양자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장애인 기준은 연말정산시 장애인 기준과는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의 장애인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장애인.
※ 부양자녀 장애인, 손자녀의 부모 장애인 기준 시 적용
이혼 후 자녀
이혼 후 자녀의 경우 전 배우자와 본인 모두에게 부양자녀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래의 순서에 따라 누구의 부양자녀로 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가 상호 합의로 정한 자
- 해당 부양자녀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거주하는 자
-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산정된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 해당 부양자녀를 본인의 부양자녀로 하여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형제, 자매 부양
형제, 자매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상 형제자매를 부양
-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 각각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입니다.
손자 손녀 부양
손자, 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장려금 신청대상이 됩니다.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모가 없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부모(부 또는 모만 있는 경우 포함)가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로서 부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그 부 또는 모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이거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경우.
- 부 또는 모만 있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손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그 부 또는 모가 18세 미만이고 그 부 또는 모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이상으로 2022근로장려금 부양 자녀, 형제, 자매, 손자, 손녀 부양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하면 도움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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