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 주택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가짐으로써 시세 상승분을 얻을 수 있지만 비과세를 받기 위한 전략인 것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1세대 1 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게 주택 하나인데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온다면 다른 집으로 이사가는데 있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1세대 1 주택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적용하는데요.
1세대 1 주택 비과세는 거주하고 있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한 채이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1.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의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합니다.
예전에는 다주택자의 경우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해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10일부터 주택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한 기간을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잠깐!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및 형제·자매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2.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주택(실지거래가액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지막으로 양도 당시의 주택 가격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이상으로 1세대 1 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아래에 다른 도움이 되는 글들이 많으니 보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재테크 고객센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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