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경제적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함축적으로 정리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입니다. 기간에 맞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5부제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의 요일제를 참고하여 해당일에 접속한 뒤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인 8월 1일부터 5일 내에 추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월요일(18,25일):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26일):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27일):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28일):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29일):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가입요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크게 연령, 가구소득 및 재산,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까지 허용함)
- 가구소득 및 재산: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은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 원 이하(단, 수급자, 차상위 계창은 연간 근로 및 사업소득 기준 면제)
※ 2022년 기준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1,944,812원
- 2인 가구: 3,260,085원
- 3인 가구: 4,194,701원
- 4인 가구: 5,121,080원
- 5인 가구: 6,024,515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통해 지원받는 금액은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총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넣은 저축액 + 지원금 + 이자를 총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게 된다면 3년 후 납입한 금액은 360만 원, 정부지원금 360만 원으로 720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 은행에서 최대 연 5% 이자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했을 때 전액 지원 받기 위해 해지를 신청하려면 근로 사업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3년간 적립금을 계속 적립해야 하고, 10시간의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분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도 가능한데, 이때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 지원내용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래 도움 되는 글들이 많으니 살펴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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