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정보와 절세 방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정리

재테크 고객센터 2022. 11. 27.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보유한 과세유형별 공시 가격의 전국 합산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정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오늘 알아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유형별로 다른데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전국합산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2. 종합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3. 별도합산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위에서 말하는 주택은 주거용 건축물을 말하는데요.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이 있습니다.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별장, 사원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등의 주거용 건축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등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밑에서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구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대상을 구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세히 표로 구분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재산 종류 종합부동산세
건축물 주거용 -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주거용)
과세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 x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x
기타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x
토지 종합합산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과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과세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과세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x
별도합산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과세
법렵상 인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과세
분리과세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재산세만 0.07%과세) x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재산세만 0.2% 과세) x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재산세만 4% 과세) x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먼저 건축물과 토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고, 건축물에서는 주거용과 기타 건축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 과세되는 토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건축물에서는 주거용건축물인 주택과 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입니다. 일반건축물인 상가나 사무실, 빌딩, 공장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죠.

 

 

토지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 신축용 토지를 제외하면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일부의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공급 목적 보유 토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재산세만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알아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토지가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지 알아보면 자신이 납세의무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알아봤는데요. 위의 내용과 표를 잘 숙지하시고 종합부동산세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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