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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임대차계약신고)대상과 신고 방법은?

재테크 고객센터 2022. 5. 25.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신고 방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의무자)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위임장) 3명이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해당하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신고제-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기존에 알고 있듯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전월세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신고방법

참고: 전월세 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온라인-전월세-신고-신고방법

사이트에 접속해서 전월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온라인-전월세-신고-신고-방법

이후 임대차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신고를 계속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접수가 완료된 경우 문자 메세지로 임대차 신고가 되었음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도입됨으로써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계약신고)의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래 링크에 생활에 도움 되는 다양한 정보가 많으니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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