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번 글에서 전월세 신고제의 대상과 신고 방법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의무자)은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위임장) 3명이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해야 하는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에 해당하며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할 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있으니 꼭 하시길 바랍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월세 신고 방법은 기존에 알고 있듯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옛날처럼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전월세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전월세 신고 사이트 바로가기
사이트에 접속해서 전월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고 '신고하기'를 클릭해줍니다.
이후 임대차신고의 '신고서 등록'을 클릭하면 공동 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게 됩니다. 이후 신고를 계속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계약서 원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사진 파일을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이후 접수가 완료된 경우 문자 메세지로 임대차 신고가 되었음을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도입됨으로써 확정일자를 부여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서 임차인이 주변 시세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합리적인 결정이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전월세 신고제(임대차계약신고)의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래 링크에 생활에 도움 되는 다양한 정보가 많으니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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