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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인출 순서

재테크 고객센터 2024. 1. 3.

연금저축계좌는 노후에 연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많이 투자하는 계좌입니다. 하지만 운용하다 보면 인출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연금저축계좌는 납입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운용수익도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인출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계좌의 인출 순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만 55세 이상 개시가 가능합니다. 그전에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연금저축계좌 인출순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 인출 순서

  1.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2. 운용 수익
  3.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연금 개시 전>

먼저 만 55세 이전에 연금개시를 하기 전 상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계좌를 운용하고 있다면 위의 세 가지 금액들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이 인출되며 과세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500만원 입금해도 아직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다시 인출하면 됩니다. 혜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뱉어낼 돈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운용수익은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 입금하고 상품을 매수하여 10%의 수익률로 매도하면 550만 원이 남게 됩니다. 이때 550만 원 모두를 인출한다면 50만 원에 대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은 인출 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입금한 5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 개시 후>

다음으로 연금개시 했을 때 상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을 개시했다면 연간 1,500만 원 내에서 저율과세로 연금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만 55세 이상 ~ 70세 미만은 5.5%, 만 70세 이상 ~ 80세 미만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먼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연금을 개시했더라도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운용수익과 세액공제받은 원금에 대해서는 16.5%의 분리과세 또는 전액 종합과세 중에서 택하면 됩니다.

 

 


정리

출처: 금융감독원

잘 정리된 사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금 수령 전이든, 수령하고 나서든 혜택을 받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는 인출 시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소득에 대해서는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이때 연금 수령 중이라면 1,500만 원 초과될 시 분리과세 및 전액 종합과세 중 선택하면 됩니다(사진에는 1,200만 원이지만 곧 1,500만 원으로 상향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연금저축계좌의 인출 순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일찍 시작하고 장기로 운용할수록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투자로 인한 수익금도 클 테고요. 인출하는 상황은 오지 않게 자금 관리를 잘하셔서 성공적인 노후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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