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국가보조금)

실업급여 지급 조건

재테크 고객센터 2022. 5. 28.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생활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지급-조건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이때 초단시간근로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자

초단시간근로자도 3개월 이상 근로를 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초단시간근로자는 위에도 말씀드렸듯 24개월 간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경우.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적극적 노력을 하는 경우는 최근 채용공고에 참여하여 면접을 보거나 직업 훈련에 직접 참여, 자영업을 준비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라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지만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을 경우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아래의 경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② 사업장이 이전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③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 혹은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④ 질병으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
⑤ 임금이 체불된 경우

 

 

이상으로 실업급여 지급 조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래 링크에 도움 되는 다른 내용도 많으니 둘러보시고 가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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