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국가보조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및 주요 내용 총 정리

재테크 고객센터 2022. 1. 15.

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데요.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 곳

 

참고: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이하
(음식/숙박: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제조: 12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신청자에게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인 500만 원을 선지급하여 줍니다. 이후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 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해 1%의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는 무이자로 고정 적용되며, 이후 융자기간이 5년입니다(2년 거치, 3년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어 언제든지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금요일 24시까지 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의할 점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1.19.~1.23.)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하니 이 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끝자리 9, 4: 19일 신청 가능
  • 끝자리 0, 5: 20일 신청 가능
  • 끝자리 1, 6: 21일 신청 가능
  • 끝자리 2, 7: 22일 신청 가능
  • 끝자리 3, 8: 23일 신청 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주요-내용-총-정리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기간을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 분들 힘내시고,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거리에 활기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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