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코로나로 인해 많이 힘든데요. 정부에서는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하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및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은 21년 12월 6일부터 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 '22년 1분기'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입니다.
→ 지난해 4분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 및 소기업 55만 곳
참고: 소기업 규모 판단 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 업종별 평균 매출액 10~120억 이하
(음식/숙박: 10억원 이하, 도/소매: 50억 원 이하, 제조: 120억 원 이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주요 내용
신청자에게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지원분인 500만 원을 선지급하여 줍니다. 이후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손실보상금 차감 후 남은 금액에 대해 1%의 초저금리로 5년간 상환하게 됩니다.
22년 1분기 손실보상금 확정시까지는 무이자로 고정 적용되며, 이후 융자기간이 5년입니다(2년 거치, 3년 상환). 중도 상환 수수료도 없어 언제든지 조기상환이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4일 금요일 24시까지 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유의할 점은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1.19.~1.23.) 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운영하니 이 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끝자리 9, 4: 19일 신청 가능
- 끝자리 0, 5: 20일 신청 가능
- 끝자리 1, 6: 21일 신청 가능
- 끝자리 2, 7: 22일 신청 가능
- 끝자리 3, 8: 23일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대표자만 가능하며,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별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기간을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 분들 힘내시고,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거리에 활기가 넘치면 좋겠습니다.
도움되는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