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국가보조금)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차이점 및 신청 방법

재테크 고객센터 2022. 2. 26.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격리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주는 국가 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를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번 글을 통해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 차이점 및 신청 방법 등 여러 정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활지원금, 유급휴가 차이점


코로나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비용을 받았을 경우 생활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차이점은 밑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금액 


생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생활지원비 454,900원 774,700원 1,002,400원 1,230,000원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유급휴가비

유급휴가비용은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의 일급 기준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신청 자격


 

생활지원금

①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 제41조 2에 의한 유급휴가비를 받지 않은 사람. 

②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

③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 치료,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

④ 공공기관 비정규직 등이 기관의 사정에 의해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함.

 

유급휴가비

코로나 확진자,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 의해 격리, 입원 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신청 기관 및 필요한 서류


생활지원금

신청기관: 각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소에 구비되어 있음)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입원 및 격리 통지서

④ 신분증

 

유급휴가비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① 유급휴가비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⑤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⑥사업자등록증

⑦통장 사본


 

한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격리자의 생활지원금은 ①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②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생활지원비 신청이 중복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차이점-신청-방법

 

이번 생활지원금과 더불어 서울 지킴 자금 100만 원, 소상공인 300만 원 방역지원금, 근로장려금 등 여러 정부지원금도 있으니 관련 글을 읽어보면 도움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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