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를 통해서 얻는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번 글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뜻과 세율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 금융투자소득세는 금투세라고도 불리며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예전에는 코스피 시장 기준 특정 종목을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이 어느 정도 규모를 보유하고 있을 때 대주주로 분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지분, 코넥스 4% 이상 일정 규모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었죠.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 즉 금투세는 대주주에 대한 세금 부과를 없애고, 연간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얻는 사람에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 금융투자소득세 세율
1. 실현 손익 3억 원 이하: 20% 세율 + 지방세 10% = 22% 과세
2. 실현 손익 3억 원 이상: 25% 세율 + 지방세 10% = 27.5% 과세
※ 비과세 한도: 5,000만 원
금융투자소득세 세율은 5천만 원까지 수익은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수익에 대해서는 실현 손익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1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면 5천만 원은 비과세이며 1억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되어 2,20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죠.
3억 5천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면 5천만 원은 비과세 받고 3억 원에 대한 27.5%의 세율이 적용되어 8,250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금융투자소득세 뜻과 세율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글에 도움 되는 내용이 많으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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