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국가보조금)

근로장려금 지급 받을 수 있는 소득 유형은?

재테크 고객센터 2022. 4. 8.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소득 유형에는 일용근로자, 희망근로/자활근로, 방위산업체 근로자, 종교인소득, 대리운전기사, 자영업자 등이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헷갈려하시는 분이 많기에 정리하고자 합니다.

 

근로장려금-지급-받을-수-있는-소득-유형
근로장려금 지급 받을 수 있는 소득 유형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정기신청)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을 살펴보겠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올바르게 신청하길 바랍니다.

 

 

1.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했던 일용근로자도 다른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라 함은 재산요건 등을 말합니다.

 

 

2. 희망근로/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희망근로 또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도 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3. 방위산업체 근로자

방위산업체에서 근무를 한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위산업체, 연구기관, 기간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이 받는 근로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 복무 중인 현역병이 지급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종교인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도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해당 종교단체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였으나 2019년 신청분부터 종교인 소득(기타 소득)으로 신고한 종교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5.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고,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3.3% 세율)된 경우에는 사업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대리운전기사
근로장려금 사업자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소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한 자세하고 많은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 잘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2022 근로장려금 내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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