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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방법과 지급 대상 총 정리

재테크 고객센터 2022. 5. 24.

출산전후휴가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출산휴가를 말하며, 여기에서는 출산휴가로 부르겠습니다. 이번 글에서 모성보호를 위한 출산휴가 신청방법과 지급 대상, 기간, 급여액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해 총 정리해보겠습니다.

 

 

출산휴가란?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의 출산 전과 출산 후에 대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태아일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받으며, 출산 후에는 60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죠.

 

즉, 출산휴가는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임금의 불이익 없이 근로의무를 면제하여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출산휴가 지급대상


출산휴가급여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해야 하며,
  2.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3.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4. 3번과 관련하여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습니다.
  5. 3번과 관련하여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출산휴가 신청시기


신청시기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대규모 기업 등이 다른데요.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우선지원 대상기업: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2. 대규모 기업: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우선지원 대상기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 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출산휴가급여 지급금액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은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후 30일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합니다.

 

하지만 우선 지원 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90일의 급여를 지급하고 사업주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많을 경우 최초 60일에 대하여는 그 차액을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에 대해 6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다태아일 경우 120일분에 대해 8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규모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을 초과한 30일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함.

 

 

출산휴가 신청방법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휴가 종료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일괄 신청하여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 출산휴가급여 신청 시 구비 서류

  1.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관련 서식 검색은 여기를 클릭)
  2. 출산휴가 확인서 1부(관련 서식 검색은 여기를 클릭)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유산, 사산 휴가만 해당) 1부

 

출산휴가(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방법-지급-대상-총-정리

 

이상으로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지급 대상, 신청시기, 지급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많은 임산부들께서 출산휴가 급여 제도를 통해 지친 몸을 잘 회복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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