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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계좌 vs 일반계좌 ETF투자 거래 세금 총정리

재테크 고객센터 2020. 12. 8.

연금 저축 계좌 vs 일반 계좌 거래 세금 총 정리

ETF 거래 시 연금저축계좌와 일반 계좌의 세금 차이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지금부터 차이점을 알아보자.


연금저축계좌 vs 일반계좌 ETF투자 거래 세금 총정리

먼저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할 수 있는 ETF는 국내에 상장된 ETF로 제한된다. 국내에 상장된 ETF는 대표적으로 TIGER 미국나스닥100, KODEX200 등이 있다. 즉,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수하더라도 국내 증권사가 운용하는 ETF를 거래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해외에 상장된 ETF는 대표적으로 QQQ, SPY 등이 있다.

 

국내 상장 ETF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이다.

■ 국내주식형 ETF VS 기타 ETF

  국내주식형 ETF  기타 ETF 
설명
국내 주식으로 구성하는 ETF

국내주식형을 제외한 ETF
채권 ETF, 해외지수 ETF,
파생형 ETF, 상품ETF
매매차익 과세
-과세 제외


과세
-과표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값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예시

TIGER 코스피
KODEX 코스닥 150
TIGER헬스케어 등
TIGER 나스닥 100
KODEX 미국 FANG플러스(H)
KODEX 골드선물(H) 등

위 표를 정리해보면

일반 계좌에서 ETF 거래 시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이 없지만 기타 ETF는 매매차익에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ETF에서 분배금은 주식의 배당금이라고 보면 된다.

일반 계좌에서 ETF 거래 시

분배금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형 ETF와 기타 ETF 모두 과세된다.


 

 

■ 국내 주식형 ETF : 일반 계좌에서 거래 vs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연금저축계좌 등에서
거래할 때
매매 차익 과세 제외 과세 이연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과세 이연
인출할 때 ​수시 인출 가능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 16.5%

그럼 이제 일반 계좌와 연금저축계좌를 비교해보자.

 

국내 주식형 매매 차익

일반 계좌에서는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수령 시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주식형의 분배금

일반 계좌는 15.4% 세금을 내고

연금저축계좌는 과세가 이연 된다.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거래하면 운용 중에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다만, 연금을 수령하거나 중간에 인출할 때 세금을 내게 된다.
-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세 3.3%~5.5
-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기타 ETF :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Vs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할 때

  일반 계좌에서 거래할 때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할 때
매매 차익 과표기준가격 차이와 실제 매매차익 중 적은 값에 대해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과세 이연
분배금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 과세 이연
인출할 때 수시 인출 가능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 3.3%~5.5%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세 16.5%

아이러니하지만 손실을 보는 경우라면 낼 세금이 없어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는 편이 유리하다. 하지만 투자를 하면서 손실 보는 상황을 가정할 수는 없다.

 

단순히 예를 들어보자. 250만 원으로 기타 ETF인 TIGER 나스닥 100을 매수한 후 매도하여 차익이 500,000원인 경우에일반 계좌는 차익 500,000원의 15.4%인 77,000원을 세금으로 낸다.

 

연금저축계좌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다가 만 55세 시점에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낸다. 이익금 500,000원의 5.5%인 27,500원을 세금으로 낸다.


즉, 연금저축계좌에서 세금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연금저축계좌로 운용하면 바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만큼 재투자할 수 있어 복리효과도 누릴 수 있다.

결론

기타 ETF는 연금저축계좌에서 거래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뱉어내야하기 때문에 장기투자 할 목적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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