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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주택공급에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임대로 환수" 고밀 개발 지원법

재테크 고객센터 2021. 1. 8.

"용적률 높여주고 공공임대로 환수"

변창흠 '고밀 개발' 지원법 나왔다


 

변창흠 사진 출처: 한국일보


■기사 내용

 

서울 저층주거지 용적률 늘려 공급 속도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 발표할 도심 주택공급 방안 중 하나인 '저층 주거지 개발 대책'의 윤곽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공 주도로 서울의 노후 소규모 주택(연립ㆍ아파트)을 재건축하며 용적률을 올려주는 대신, 늘어난 주택의 20~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하겠다는 ‘미니 재건축’ 방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긴밀히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정부 정책에 적용될 전망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대지면적 1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곳에서 추진된다. 이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포함돼 있지만 노후 아파트,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업과 차별화된다.

 



개정안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참여(공공 주도 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법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 정도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또 2종(중층)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개발을 할 경우 용적률 최고치를 250%에서 300%로, 3종(고층) 일반주거지에선 300%에서 360%까지 올릴 수 있게 된다. 건축 가능한 층수는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기존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관리 과정에 통합심의가 적용돼 사업 진행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정리

 

저층주거지

"용적률 법적 상한 120% 적용"

천준호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7일)

 

역세권

"용적률 160% -> 300% 상향"

 변창흠 장관 제안

 

준공업지역

"용적률 250~300% -> 400% 상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시행

 

 

이런 소규모 재건축 대상지는 서울 시내에만 2,070개 단지, 6만384가구에 달한다.

당정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각적인 도심 내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잦은 분쟁, 복잡한 사업 절차로 속도가 느린 재개발, 재건축사업 등에 비해 사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입지가 안 좋은 단지는 사업 주체를 찾기 힘들었지만 공공이 나서면 기부채납과 상관없이 주민 참여율이 높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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