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국가보조금)

근로장려금 1가구 2인 신청 및 부부 신청 QnA

재테크 고객센터 2022. 4. 12.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해서 1가구 내 아버지와 아들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와 부부 둘 다 신청한 경우, 부부 중 1명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1가구 내 아버지가 70세이고 아들이 40세일 때 근로장려금을 각각 신청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안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는 것으로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이죠.

 

1가구 내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1.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자
  4.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가구 내 복수의 거주자가 각각 정기신청(5월)과 기한 후 신청(6월~11월) 한 경우, 정기신청한 거주자만 신청자로 인정합니다.

 

 

 

부부 둘 다 신청한 경우


부부 둘 다 '총급여액등'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근로장려금은 가구단위로 지급되기 때문이죠. 만약 부부 둘 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부부 중 주소득자 판단 순서에 따라 정한 거주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주소득자 판단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자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자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자

※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망 또는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망 또는 출국하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를 해당 연도의 주소득자로 봅니다.

 

 

 

부부 중 1명만 신청한 경우


부부 둘 다 신청한 경우에는 주소득자 판단 순서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만약 부부 중 '총급여액 등'이 적은 1인만 신청한 경우 근로장려금은 누구에게 지급될까요? 정답은 신청한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부부 중 '총급여액등'이 적은 1인이 신청하면 그 신청인을 '거주자와 그 배우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자'로서 주소득자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주소득자 판단 순서 중 첫 번째가 이에 해당하죠. 그러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1가구-2인-신청-및-부부-신청
근로장려금 1가구 2인 신청 및 부부 신청 QnA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과 관련하여 헷갈려할 수 있는 1가구 2인 신청과 부부가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아래 링크에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알찬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2022 근로장려금 내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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