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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배우자 부모 형제 자매 사촌 친인척 관련 Q&A

재테크 고객센터 2022. 4. 15.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고 싶은데 자신의 가구 유형이 1세대가 맞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따로 사는 배우자나 따로 사는 부모, 같이 사는 형제자매, 사촌 등 친인척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사는 배우자


먼저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다고 해도 1세대 가구원 판단시 배우자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다른 주소에 따로 거주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게 됩니다. 동일 세대의 가구원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3. 부양자녀
  4.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주소 또는 거소의 소유자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배우자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될까요? 정답은 안됩니다. 배우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르므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지만 부모 소유 주택인 경우


부모님과 다른 주소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그 주택이 부모 소유라면 근로장려금 신청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봅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직계존비속 소유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해당 직계존비속을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판단합니다(위 동일 세대 가구원 범위 참조).

 

 

 

연말정산 부양가족공제 받는 부모


따로 살고 계신 부모님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동일세대의 가구구성원으로 보고 장려금 지급요건을 판단하게 됩니다.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 현재 실질적으로 부양하더라도 주거상, 형편상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형제자매


 

본인과 배우자, 자녀와 함께 형제자매 등이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제자매 등은 동일한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더라도 가구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 장려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촌 등 친인척


형제자매와 마찬가지로 사촌 등 친인척과 동일 주소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촌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해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동일세대의 가구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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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친인척 Q&A

 

위에서 말씀드린 동일세대 가구원 범위를 숙지하신다면 1세대 판단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시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사촌 등 친인척과 관련된 Q&A를 살펴봤습니다. 아래 링크에 근로장려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맡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 2022 근로장려금 내용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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